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의 사회보장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목차
- 지원대상
- 지원내용및 지원범위
- 신청방법
- 지원제한
- 유의사항
- 문의
1. 지원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국내 거주 한국인이어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유효)
표준계약체결 또는 교육이수: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예술인과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사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과 함께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만료자) :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 절차를 통해 신청 가능(표준계약서 첨부 필수)
2.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지원 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표준계약 체결기간 중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30~50% 지원
교육 이수 시 지원 : 표준계약교육을 이수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범위 :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보험료 부과분(최대 12개월)
지원금 상한액 :
프리랜서 예술인 : 월 최대 46,350원
근로자인 예술가 및 문화예술사업자: 월 최대 27,820원
지원 기간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계약 및 보수지급내역을 근거로 근로기간 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프리랜서 예술가:
단기계약(6개월 미만) : 계약개시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지원
장기계약 : 계약건당 최대 24개월 지원(유효한 계약 확인 필요)
표준계약교육 이수 시 : 교육 이수기간 내 최대 3개월까지 보험료 지원
3.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년 2월 8일부터 2024년 8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입니다. 예산이 바닥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개인신청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 이용
단체신청 : 이메일(support@kawf.kr )이용
응모 결과 안내 :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단체 신청의 경우 신청 담당자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4. 지원 제한
아래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제한: 연소득이 43백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이 보류됩니다.
- 예술활동 계약 관련: 예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프리랜서 장기 계약 지원 제한: 계약 건당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보험가입형태 관련 : 보험가입형태와 예술활동계약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재단사업 참여제한 대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장(회사) 제한: 공공기관 및 국·공립 예술단체와 소속 노동자인 예술인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5. 유의 사항
개인 신청자 온라인 신청 : 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할 때 윈도우 운영체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보완 : 제출서류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서류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취소 :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반환됩니다.
중복지원 :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시 지원이 취소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선정 심의 : 외부 심의·자문을 통해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6. 문의
연락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02)3668-0200
참고 사이트
예술가경력정보시스템 https://www.kawfart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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