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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연금2-지급방식

by chaalmot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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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의 공통으로 해당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시 설명해 드린 2가지 담보제공 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택한 후 연금 지급기간 담보주택에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등 신청인의 노후생활 상황을 고려하여 이 지급방식과 지급 유형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크게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종신방식과 확정기간 방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종신방식은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며 평생 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 확정기간 방식은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지만 연금을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과 목돈을 쓰기 위해 인출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을 혼합하여 이용하실 수도 있으며 이를 혼합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출 한도란 주택연금을 받는 중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받을 연금 일부를 미리 떼어 설정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인출 한도는 가입 후에도 설정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도박 투기 등의 용도로는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 기초연금수급권자며 부부기준 2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는 종신 방식보다 최대 약 21% 많은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우대방식을 이용하실 수 있고 담보주택의 대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환하는 용도로 보다 많은 인출 한도 설정이 가능한 대출상환 방식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급 방식과 별개로 지급 유형에는 여러 다양한 월지급금 유형이 있는데요. 지급유형에는 매월 동일한 월지급금을 받는 정액형 초기의 월지급금을 많이 받고 나중에는 적게 받는 초기 증액형 최초 월 지급금은 적지만 3년마다 월 지급금이 증가하는 정기증가형이 있습니다. 이 중 초기증액형과 정기증가형은 종신 방식의 경우에만 선택하실 수가 있고 확정기간 방식 우대방식 대출상환방식은 정액형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연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연금액 즉 월 지급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시점의 연령 담보주택 가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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