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경기도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청년 근로자들에게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자격요건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대 3년)
- 거주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로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 가능
- 중복 참여 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
-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 이하 (월 급여 334만원 이하)
사업기간 및 지원내용
- 사업기간: 1년
- 지원내용: 연간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 선발규모: 연간 총 36,000명 내외 모집 예정
- 2차 모집: 13,000명
선발시기 및 기준
- 선발시기: 6월, 8월, 10월 모집
-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 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선발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
- 접수기간:
- 1차: 2024.06.01.(토) ~ 06.11.(화) 18:00
- 2차: 2024.08.01.(목) ~ 08.12.(월) 18:00
- 3차: 2024.10.01.(화) ~ 10.11.(금) 18:00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기본 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 사본 (3개월 급여 입금 내역 확인)
비고
- 신청 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예: 8월 신청 기간이 8.1 ~ 8.12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 서식 내려받기
- 필요 시 추가 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 참조
문의처
- 참여 문의: 1577-0014 (평일 09:00 ~ 18:00)
반응형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0) | 2024.08.02 |
---|---|
실질적인 노후 준비 전략 (0) | 2024.07.24 |
사적연금의 중요성과 준비 방법 (0) | 2024.07.24 |
주택연금의 활용 (0) | 2024.07.24 |
한부모가족 이동통신 요금 할인 (0) | 2024.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