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신청 안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만 65세 이상인 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 신청대상
- 신청방법
- 필요서류
- 서류작성 및 제출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고령자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척까지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가능성
재외국민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면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및 위임장
기초연금 수령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령 시 1인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기타 추가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 및 제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노인은 꼭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201000000
2024.04.27 - [복지] -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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