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 원 또는 약국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거나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목차
- 지원대상
- 환급절차및 방법
지원대상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신청하여야 하나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직장 가입자나 가족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절차 및 방법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를 이용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를 걸어 신청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인터넷접수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환불신청서 작성 절차는 간단하며 다음 단계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환불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으세요. 주로 PDF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홈페이지 내 검색창에 '환급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건강보험 환급신청서'와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여 해당 페이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2. 개인정보 기입
환불신청서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주세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으면 환불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내역의 기입
의료비 내역을 환급신청서에 기입해주세요. 진료비, 약값, 검사비 등이 포함됩니다.
영수증이나 병원에서 발급한 명세서를 참고하여 정확한 금액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명·제출
환급신청서에 서명 후 필요한 부분을 모두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은 우편, 방문, 인터넷 등 다양하게 제공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환불금의 수령
환급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일정 기간 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보통 일주일 안에 처리됩니다.
6. 환급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정확한 개인 정보: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정확한 의료비 내역 : 의료비 내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제출기한 준수 : 제출기한을 준수하면 환불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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