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일간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웠을 때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유급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받게 되는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5일을 근로하게 돼 있고 5일을 모두 정상적으로 다 채우고 일을 했다면 일한 5일의 정상급여에 하루치 수당을 더해 총 6일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다면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나는 유급휴일이 됩니다.
주휴일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계산해 지급해야 하지만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월급에 포함돼 추가로 받지는 않습니다. 파트타이머나 프리랜서 등의 경우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기준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은 휴일을 제외하고 실제로 일한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한 것을 입증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일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개근의 개념은 결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것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들보다는 대부분의 시간제 근로자, 일용직,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사항입니다. 월급을 받는 대부분의 직장인을 제외한 시간제 근로자들이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무시간이 유동적으로 바뀌면서 한 달간 일한 총 시간을 4주로 나눠 1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평균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총 근로시간이 일주일 미만인 경우 또 하루 단위로 일하는 일급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해당 주에 결근이 있는 경우와 사전에 시급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지만 실제 일한 시간이 20시간이라고 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은 아니지만, 매일 출근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0시간 이상 일할 때는 직장인과 같은 통상 근로자 방식으로 계산하고, 40시간 미만이면 시간제 근로자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주당에 미달하여 결근을 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지만, 연차나 월차를 사용한 경우는 출근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급 제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채용공고 시 포함한다고 명시한 경우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급휴일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의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프리랜서는 실제 일하는 급여 형태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회당이나 건당으로 비용을 받거나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근무 장소가 없어 독자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하지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여가 있고 사업자에 종속돼 일정 시간 일하는 형태의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수당뿐만 아니라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근로조건을 보다 잘 파악하고 자신의 권리를 잘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이해하여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2024.05.20 - [복지] - 퇴직급여의 종류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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