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한쪽 당사자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계약으로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을 증여세로 이해하면 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 한도는 재산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 금액에 적용됩니다. 다양한 가족관계에 따른 증여세 면제 한도를 살펴봅시다:
배우자 : 6억원 (혼인으로 인정되는 관계에 해당)
직계 존속:
어른아이 : 5천만원
미성년자 어린이 : 2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친척): 1천만원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세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 3%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액이 크고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납부
증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혜자와 증여자 사이에서 합의된 대가를 수혜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숳콐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하기 위해서는 아래 총4가지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겠습니다
1.현금납부 : 현금으로 세금을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지방세 납부를 위한 지방세 납부계좌를 통해 납
부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송금 :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은행송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계죄에 송금을 해야 합니다. 또한
송금시에는 증여인의 세무대리인이나 본인이 직접 송금을 하셔야 합니다.
3. 신용카드이용 : 일부지자체에서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이를 위해 일정수수료를 부과합니다.
4. 모바일 송금 : 스마트폰 앱니아 인터넷뱅킹등을 이용해 모바일 송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세 예시
예1: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A씨는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 B씨에게 5억원에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이 6억원 이하이므로 배우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2: 성년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C씨는 성인 자녀 D씨에게 3천만원으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므로 D씨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3: 미성년자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E씨는 미성년자인 자녀 F씨에게 1천만원으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 F씨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4: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G씨는 직계비속 H씨에게 4천만원으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라 H씨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5: 기타 친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I씨는 기타 친족인 J씨에게 800만원으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기타 친족에게 증여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므로 J씨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액이 크고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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