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소득총액신고란 무엇인가
- 소득총액신고대상및 신고사항
- 소득총액신고서 작성방법
- 기타
1. 소득총액신고란 무엇인가?
소득총액신고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2023년 발생한 사업장 가입자의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매년 5월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총액신고 안내문을 사업장에 발송하고, 사업장은 소득총액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오는 6월에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를 사업장에 발송하여 정기결정내역을 통지하고, 7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간 사업장 가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정기결정하게 됩니다.
2. 소득총액신고대상 및 신고사항
신고대상자: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현재 납부예외 중이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 취득하거나 납부를 재개한 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국세청의 원천징수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사항:
근무기간 : 2023년도에 해당 사업소에서 근무한 실제 근무기간을 기재합니다. 신규 사업 개시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기재하고, 중도 입사자는 실제 근무 개시일로부터 기재합니다.
휴직일수 : 2023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휴직일수를 기재합니다.
소득총액: 근무기간 중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한 총급여를 기재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사업소득명세서상 11번 소득금액을,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현 근무처의 16번 금액과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합산해 기재합니다.
3. 소득총액신고서 작성방법
근무기간 작성 방법:
동일 사업장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8월 1일에 재입사하여 12월 30일까지 근무한 경우: 근무개시일은 재입사일인 8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기재합니다.
2023년 7월 1일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나 실제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근무한 경우 : 근무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에 작성합니다.
분리적용 사업장에서 전출입 이력이 있는 경우: 전입 전출기간을 합산하여 근무기간을 기재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2023년 1월 일부터 3월 25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 자가 8월 일에 재입사한 후에 12월 30일까지 근무한 경우, 근무개시일은 재입사일인 8월 일부터 12월 30일이 근무기간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7월 1일에 국민연금에 취득한 사람이 실제로는 1월 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근무 기간은 1월 일부터 12월 30일에 작성해야 합니다. 분리 적용 사업장 간 분리 전출입 이력이 있는 경우 분리적용 관계에 있는 A사업장에서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비사업장에서 5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A사업장 가입자의 사업장이 분리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무기간은 전입 전출기간을 합산한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기재하면 됩니다.
소득의 범위: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영세서상 11번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주연근무처의 16번 소득금액과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이외에 비과세소득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원양 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해 받는 금액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포함합니다.
4. 기타
공단에서 발송한 소득총액 신고대상자의 2023년도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관할지사 내방우편 또는 QR웹펙스 및 팩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EDI나 사회보험 EDI 서비스 4대 사회보험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소득 총액 신고 기한은 2024년 5월 30일까지인데요. 개인사업장 사용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6월 28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소득총액 신고내용에 따라 공단에서는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되며,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소득총액 미신고시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종전 기준소득원액에 전년도 소득신고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변동률 5.3%를 적용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과세자료를 활용한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사업장의 신고업무 경감을 위하여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총액신고를 생략하고 공단이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총액분 근무일수를 곱하는 30을 하고, 1000원 미만은 절사하여 월평균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청(월 50만원/ha, 최대 10년간 지급) (0) | 2024.05.30 |
---|---|
가사관리사의 사회보험료 80%를 지원 (0) | 2024.05.29 |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신청서 작성 (0) | 2024.05.28 |
디딤씨앗통장(아동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더 많은 금액을 추가 적립) (0) | 2024.05.28 |
전세보증금을 지키면서 30만원을 지원받는 방법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0) | 2024.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