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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은퇴직불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오랫동안 농업에 헌신해 온 고령 농업인 여러분의 은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대상
연령요건: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경력요건 :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분
소유 요건: 3년 이상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이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에 해당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농지의 최대 면적은 4 헥타르입니다.
사업 신청 방식
이 제도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 방법:
농지를 매도하고 매도대금과 함께 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은퇴직불형 농지연금과 농지임대료를 받아 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을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및 목적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은퇴한 고령농업인에게는 노후생활 안정을 돕고, 이양되는 농지는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은퇴를 준비하는 고령 농업인에게 매우 유익하며 동시에 젊은 농업인에게도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문의처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전화:1577-7770) 또는 각 지역별 관할 지사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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