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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가입조건, 신청절차, 주의사항, 그리고 최근 개선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목차
- 가입조건
- 가입신청절차
- 주의사항 및 옵션
- 개선된 혜택
1. 가입조건
- 연령 :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2. 가입신청절차
- 등록 신청 : 취급 은행 앱에서 신청
- 가입심사 : 신청 후 약 2주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
- 계좌개설 : 익월초 취급은행 앱을 통해 계좌개설
3. 주의사항 및 옵션
- 1인 1계좌 : 취급은행을 통하여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 가능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월 요금 설정 : 월 요금 설정 금액을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중 선택하여 일시불도 가능
4. 개선된 혜택
1. 가구소득 기준 완화
기존 가구 소득의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3월 가입신청기간(2월 22일-3월 8일)에 신청한 청년부터 적용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50%:
1인가구 : 58,344,360원
2인 가구 : 97,802,550원
3인 가구 : 125,841,030원
4인 가구 : 153,632,400원
2. 중도 해지 시 지원 강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여 특별중도해지를 할 경우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훌륭한 금융상품입니다. 위의 가입 조건과 절차를 참고하여 더 나은 재정적 미래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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