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의 실직 시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적용대상
- 사업장의 역활
- 보험료계산기준
-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 예술인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적용 대상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을 위해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게 적용됩니다. 예술인이 각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2개 이상의 소액계약을 체결하고 그 합산소득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의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역할
예술인과 계약한 사업주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사업장으로 성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않아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예술 성과물 완성을 위해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유급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험료계산기준
계약 기간에 따라 예술가를 '일반 예술가'와 '단기 예술가'로 나눕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일반예술인'으로, 1개월 미만이면 '단기예술인'으로 신고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동일 기간에 2인 이상의 사업주와 계약한 금액의 합계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술인이 직접 피보험자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예술인은 비자발적 실업 상태일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 예술가는 출산(유산, 사산 포함)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출산 전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예술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사업자인 사업주가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방법을 살펴봅시다:
예술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예술인은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센터 예술인 가입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
문화예술용역관계계약서
서류 제출 방법:
팩스로 제출 가능합니다. 팩스 번호: 0505-290-3203
사업자인 사업주가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는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메뉴 「민원접수/신고」> 「고용/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
방문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수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최초 1회)
2024.05.24 - [복지] -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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