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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년부부 영유아 지원2-영유아보육료 지원

by chaalmot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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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

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만 0-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으로 정확한 생년월일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 보육료 지원금액은 연령별로 상이합니다:

0세 반 : 월 540,000원
1세 반 : 월 475,000원
2세 반 : 월 394,000원
3세 ~ 5세 반 : 월 280,000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복지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필요한 서류는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영유아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아직 발급받지 못한 경우 먼저 카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신청하셔서 혜택 받기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50

 

www.bokjiro.go.kr

 

 

 

청년부부 영유아 지원1-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영유아건강검진: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8회에 걸친 검진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영유아 건강검진이 체계적으로 지원됩니다. 영유아의 특성과 발달 단계에 맞추어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chaalmotrevie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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