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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보증금 300만 원과 월세 10만 원 이하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주거 불안정을 겪는 분들에게 안정된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이고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급 규모
영구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49제곱미터 이하로만 공급됩니다. 이는 약 15평에 해당하며, 실제로는 10평 이하의 소형 주택들이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 구조는 26평형, 29평형, 36평형, 46평형으로 나뉩니다.
임대 조건
임대 조건은 보증금과 월세로 나뉘며, 시중 가격의 30% 수준입니다. 평균 보증금은 약 190만 원이며, 월세는 약 4만 5천 원입니다. 이는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입주 자격
입주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우대 정책입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대상자
- 역사적 아픔을 겪은 분들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특별 배려가 있습니다.
-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북한 이탈주민
-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안정된 주거지를 제공합니다.
- 장애인
-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분 (부모님 또는 조부모)
- 고령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를 부양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아동복지시설 장의 추천 필요)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65세 이상으로 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분
- 고령층 중에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 저소득층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
-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 장애인 중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분 (총 자산 2억 1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
- 장애인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입니다.
신청 준비물
신청을 위해서는 계약자 신분증과 계약자 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자격 확인 후 신청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입주신청
- 자격을 갖춘 분들은 영구임대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입주 신청을 합니다. 이때 입주희망지구를 지정합니다.
- 예비입주자 명단 작성
-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합니다.
- 계약 안내
- 퇴거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번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계약 안내 통보를 합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 신청자 및 세대원의 소득과 자산 자료를 검증받습니다.
- 입주
- 입주 잔금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합니다.
추가 사항
신청 가능한 가구원 수는 전용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 30제곱미터 미만: 1~2인 가구
- 30~39제곱미터 미만: 3인 가구
- 39~42제곱미터 미만: 4인 가구
- 42제곱미터 이상: 5인 가구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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