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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뉴:빌리지 사업 및 공간혁신구역 시행령 개정

by chaalmot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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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층 주거지를 새롭게 탈바꿈시키고, 도시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두 가지 주요 프로젝트, ‘뉴:빌리지’ 사업과 공간혁신구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이란?

뉴:빌리지 사업은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롭게 재건축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빌라 밀집 지역을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대신, 새로운 빌라나 타운하우스와 같은 다세대·연립 주택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용적률 상향: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주민 편의시설 설치 지원: 정부는 약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주택 정비 촉진: 용적률 완화와 공공 인프라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업 추진 계획
    • 개정안은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 하반기에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고, 선도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공간혁신구역: 새로운 도시 성장거점

공간혁신구역은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시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되는 특례구역입니다.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주요 내용
    •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GTX 등 교통거점, 군부대, 공공청사 이전지 등 성장 잠재력이 있는 16곳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 도시계획 특례구역: 일명 ‘한국형 화이트존’ 개발 방식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시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 계획수립 지원: 국토부는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공공기여 협상 등을 통해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 기대 효과
    • 공간혁신구역은 직(職)·주(住)·락(樂)이 조화된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되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결론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를 살기 좋은 곳으로 전환하고, 공간혁신구역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고, 도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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