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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납부 유예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을 잃은 후 3개월 이내에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 혹은 만 60세 미만이면서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작성하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콜센터에 전화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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