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금
한부모 가족 지원금은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생계비, 주거지원, 법률지원, 상담 및 정서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기준중위소득 63% 이하*로 완화
* 중위소득 63% 월 소득은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
■ 고등학생 양육비 지원 기간 확대
(기존) 18세 미만 어린이 지원→(변경) 고등학생의 경우 3학년 12월까지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증액지원
(기존) 달 20만 원 → (변경) 월 21만 원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중위 65% 이하)
0~1세 35만 원('23년)→40만 원('24년)
신청방법
신청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강화
■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
* 출산지원시설 기본 1년→1년 6개월
양육지원시설 2년 → 삼 년
생활지원시설 3년→5년
■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보급 확대
* 266호, 보증금 최대 900만 원('23년) → 306호, 보증금 최대 10백만 원('24년)
■ 위기임신·출산지원 특례 도입
* 만 24세 이하 위기임산부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이동통신 요금 감면:
한부모 가족의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
민원서류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과태료의 경감:
과태료를 일부 경감해 줍니다.
통합문화이용권 :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제공합니다.
한부모 가족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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