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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기초연금 2024년

by chaalmot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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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됩니다.

기초연금2024

아래의 복지로 링크에서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 결과 확인된 자산 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 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 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모의 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2024년도 기준).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해 주세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변경 내용 첫 번째는 고급 자동차의 기준 변경입니다. 기초연금을 준비하고 계신 어르신들께서 가장 조심하셔야 할 것이 바로 고급 자동차의 소유입니다. 현재까지 고급 자동차의 기준은 배기량 3000 씨씨 이상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자동차였는데요. 쉽게 말해 이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기초연금 무조건 탈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고급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인 3000 씨씨 이상이 폐지됩니다. 이제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차량가액 즉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중고차 가액만을 기준으로 고급 자동차 해당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인데요. 참고로 중고차 가액을 평가하는 우선순위는 1순위 보험 개발원의 차량 기준 가액 이 순위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등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근로소득 기본공제 인상입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30%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기본공제가 2023년 108만 원에서 2024년엔 2만 원 인상된 11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2024년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기본공제 110만 원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면 63만 원의 기초연금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의 기본공제는 부부 각각 적용되며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초연금에서 기타 증여재산이란 2011년 7월 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에서 타 재산 증감은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 금액을 모두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2024년 자연적 소비금액이 2023년 대비 소폭 인상된 단독 가구 235만 7329원 부부가구 286만 4957원으로 변경됩니다. 쉽게 말해 기초연금 신청 전 1억 원을 증여했다면, 단독 가구는 43개월 부부 가구는 35개월이 지나야 신청인의 기타 증여 재산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선정기준액의 변경입니다. 여기서 선정 기준액이란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는 기준 금액 즉 소득 인정액을 말하는데요. 2014년부터 확대 시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022년 180만 원에서 2023년 202만 원으로 22만 원 11% 인상되었었는데요. 2014년엔 213만 원으로 115000원 5.2% 인상됩니다. 또한 부부 가구는 2022년 288만 원에서 2023년 323만 2000원으로 35만 2000원 11% 인상되었었는데요. 2014년엔 340만 8000원으로 17만 6000원 5.2% 인상됩니다. 

 

5번째는 기준연금액의 변경입니다. 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의 최대 금액을 기준연금액이라고 하는데요. 단독 가구는 2023년 32만 3180원에서 2024년 33만 4000원으로 만 820원 인상되고 고부가구는 2023년 51만 7080원에서 2024년 53만 4400원으로 만 7320원 인상됩니다. 물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2024년 최종 기초연금액은 1월 말 발표될 예정이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번째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의 변경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준연금액의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3만 4000원이므로 국민연금을 기준연금액의 150%인 50만 100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16만 7000원까지 감액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가입 추납 연기연금 등을 신청하실 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는 공시가의 변경입니다. 매년 3월경 발표되는 공시가격은 다음 해 4월에서 6월 기초연금이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18.61% 하락한 2013년 3월 발표된 공시가는 2012년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는 기초연금 신청대상 즉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입니다. 2014년 만 65세가 되는 1959년생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아무리 늦어도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셔야 혹시 수급대상 결정이 늦게 결정되어도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임대소득이 있으시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부 가구의 배우자가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먼저 신청해도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기초연금은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도 소득 인정액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이므로 신청 시기를 놓칠 경우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주요 변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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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청방법 안내

국민연금은 안정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에는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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