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입니다. 이 정책의 핵심 목적은 고령 근로자들이 은퇴를 강요받지 않고, 희망하는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최저임금 상승,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고령자의 고용시장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지원제도입니다.
목차
- 지원내용
- 신청조건
- 신청절차
- 필요서류
- 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1. 지원내용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수의 30% 이내 (최대 30명)로 분기별 고령자수 증가 1명당 30만 원씩 최대 2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2. 신청조건
근로자 연령이 60세 이상이고, 고용주가 고령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여야 하며, 월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절차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은 분기인 다음 달 말일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필요서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주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경로명부 :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생년월일 및 재직기간 포함)
임금대장 : 만 60세 이상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근로계약서 :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정년 설정 확인 : 사업 시작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5. 처리기간및 처리결과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총 10일
처리 결과는 통보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고령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 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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