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 근로소독,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고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목차
- 신청자격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지급일 및 금액
신청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주택 : 2,200만 원 미만
· 외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세대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18세미만) and (연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신청 제외'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리고 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비교
-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의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
신청기간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소득:24년 5월 1일-5월 31일
반기신청 전년도 9.1-9.15 하반기분신청 3.1-3.15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1) 누름, 주민등록번호를 눌러서 신청을 선택 후, 신청안내문 또는 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방법
- 인터넷 QR코드 신청
사용기기 : 모바일
절차 :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스캔으로 신청페이지로 직접 이동
지원플랫폼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등
로그인 정보 : 개별인증번호자동입역, 주민번호만으로 신청가능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급일및 금액
2023년 정기신청: 2024년 8월 지급예상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외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유형 | 귀속기간 | 신청기간 | 지급일 |
근로장려금 | 23년정기 | 24.5.1-5.31 | 24년8월지급 |
24년상반기 | 24.9.1-9.15 | 24년12월지급 | |
자녀장려금 | 23년정기 | 24.5.1-5.31 | 24년8월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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