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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민취업지원제도(월50만원씩 6개월지급가능)

by chaalmot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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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자와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와 취업 취약계층이 취업을 준비하고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뉩니다.

I타입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대상 조건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II타입

 

지원내용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조건 :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신청자격확인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자 할 때 신청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자가진단> 나의 수급자격 모의신청] 메뉴를 활용하면 쉽게 유형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 자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워크넷 구직 신청
워크넷(www.work.go.kr )에 가입하여 구직등록을 합니다.
2. 수급자격 확인
타입 1 또는 타입 2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방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수급자격 결정 및 통지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수급자격이 결정되고 통보됩니다.
5. 취직 활동 계획의 책정
I 유형의 수급자는 취업 활동 계획을 세웁니다. (IAP 수립)
6. 취직 활동의 진행
취업활동을 꾸준히 하고 구직촉진수당이나 훈련참가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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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구직 촉진 수당


지급대상 :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참가자
지급금액 : 월 최대 50만원을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 특정가족 구성원(만 70세 이상, 만 18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가족수당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취업활동비 지원

 

지급대상 :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지급금액 : 월 최대 25만원을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점 : 교육 참여 및 일 체험 프로그램 참여 시 추가 지원금도 제공됩니다.

 

참가 수당

 

지급대상 :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참가자
지급 금액 : 월 최대 25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활 성공 수당

 

지급대상 : 특정계층(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가 창업에 성공한 경우
지급금액 : 최대 1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참가자의 자격조건, 소득, 가족구성원 등에 따라 다르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자신의 자격증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청하면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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