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공하는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이하 아동을 돌보는 가정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다자녀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이나 이웃에게 아동을 맡겨야 하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웃까지 돌봄 조력자 범위를 확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및 조건
지원 금액은 영아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1인 : 월 30만원
아동 2인 : 월 45만원
아동 3인 : 월 60만원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돌봄 조력자 2명 이상이 함께 담당해야 합니다.
돌봄 조력자의 조건 및 의무
돌봄 지원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방지 등에 관한 의무교육 이수.
신청 방법
보호자 또는 양육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병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습니다.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수당의 기대효과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경기도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육부담 경감: 맞벌이 부부나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
사회적 가치 존중: 육아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다.
지역사회 활성화: 이웃 간 연대 강화, 공동체 의식 제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 정책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혁신적인 복지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보다 많은 가정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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