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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난임부부 정부 지원 연간 최대 200만원

by chaalmot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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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부부를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난임 부부들이 시술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부지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난임부부정부지원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지원금액
  4. 지원 횟수
  5. 신청방법

 

1. 지원대상


난임부부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부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2. 지원내용


정부는 난임 부부에게 다음과 같은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시험관 시술
신선배아 : 최대 9회까지 지원
동결배아: 최대 7회까지 지원
인공수정시술
최대 5회까지 지원
비급여항목
배아 동결비
유산 방지제
착상 보조제

 

3. 지원금액 

 

연령별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만 44세 이하
체외수정시술(신선배아) : 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회당 최대 50만 원
자궁내정자주입시술 : 회당 최대 30만 원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시술(신입생) : 회당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회당 최대 40만 원
자궁내정자주입시술 : 회당 최대 20만 원

 

4. 지원 횟수

 

정부는 다음과 같은 시술 횟수에 대해 지원합니다: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 최대 5회
이 횟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됩니다.

 

5. 신청방법


불임부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에 따릅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불임 진단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 보험료 고지서
주민등록등본 등
참고: 주민등록상 부부 중 1인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또는 'e보건소 공공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보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적게 하실 수 있습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

병(의) 원 또는 약국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거나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목차 지원대상환급절차및 방법 지

chaalmotrevie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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