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부부를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난임 부부들이 시술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부지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목차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 횟수
- 신청방법
1. 지원대상
난임부부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부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2. 지원내용
정부는 난임 부부에게 다음과 같은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시험관 시술
신선배아 : 최대 9회까지 지원
동결배아: 최대 7회까지 지원
인공수정시술
최대 5회까지 지원
비급여항목
배아 동결비
유산 방지제
착상 보조제
3. 지원금액
연령별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만 44세 이하
체외수정시술(신선배아) : 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회당 최대 50만 원
자궁내정자주입시술 : 회당 최대 30만 원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시술(신입생) : 회당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회당 최대 40만 원
자궁내정자주입시술 : 회당 최대 20만 원
4. 지원 횟수
정부는 다음과 같은 시술 횟수에 대해 지원합니다: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 최대 5회
이 횟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됩니다.
5. 신청방법
불임부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에 따릅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불임 진단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 보험료 고지서
주민등록등본 등
참고: 주민등록상 부부 중 1인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또는 'e보건소 공공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보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적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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