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를 통해 일정 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영업자 실업급여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목차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 가입방식
- 가입대상
- 보험료의 산정및 납부
- 보험료율
- 가입신청절차
- 수급요건
- 결론
1.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0~49명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 방식
자영업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2012년 1월 22일 이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가입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가입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입니다.
4. 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료와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에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에는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입니다(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50%).
5. 보험료율
실업급여 : 2%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기준보수등급 및 보수액(단위: 원)
구분 | 보수액(-2018년) | 보수액(2019년-) |
1등급 | 1,540,000 | 1,820,000 |
2등급 | 1,730,000 | 2,080,000 |
3등급 | 1,920,000 | 2,340,000 |
4등급 | 2,110,000 | 2,600,000 |
5등급 | 2,310,000 | 2,860,000 |
6등급 | 2,500,000 | 3,120,000 |
7등급 | 2,690,000 | 3,380,000 |
6. 가입 신청 절차
2012년 1월 22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승인 또는 불승인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근로 복지 공단 대표전화 : ☎1588-0075
홈페이지 주소 : www.kcomwel.or.kr
7. 수급 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까지이며,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90일에서 180일입니다.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건강 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2 내지 3조)
적용되는 급여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적용되지 않는 급여 :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 수당
8. 결론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자영업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활을 안정시키고 재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제도를 잘 활용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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