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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 자녀장려금소개
- 특전확대
- 소득요건의 완화
- 재산요건
- 신청방법
1. 자녀장려금 소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의 총소득과 부양자녀 수를 고려하여 지급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 특전 확대
올해부터 어린이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확대됐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양육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원 이하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최소50만원) |
3. 소득 요건의 완화
총 소득 기준 금액이 70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맞벌이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재산 요건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5. 신청 방법
5월 한 달간 ARS 또는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이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자녀장려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1&cntntsId=7782
2024.04.25 - [복지] - 근로, 자녀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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