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는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특히 출산, 군복무, 실업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도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신용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신용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병역 크레딧(법 제18조)
1. 제도 개요
병역 신용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군에 입대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연금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며, 해당 기간의 소득은 A값의 1/2로 인정합니다.
2. 적용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병역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중 6개월 이상 복무한 사람
(조기)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가입기간 추가 시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포함
군복무 크레딧은 추후 연금을 신청할 때 가입기간을 추가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출산 크레딧 (법 제19조)
1. 제도 개요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아이부터 인정됩니다.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출산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2.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입자(였던 자)가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이었던 자)가 지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였으나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한 경우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인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며 해당 기간 소득은 인정됩니다.
3. 추가등록인정기간
자녀가 2인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최대 50개월)
자녀수 | 2자녀 | 3자녀 | 4자녀 | 5자녀이상 |
추가인정기간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4. 부모간 합의 절차
부모가 모두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 출산으로 인한 추가 가입기간에 대해 부모 간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합의는 부모 중 먼저 급여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합의하지 않으면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와 부모에게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출산 크레딧도 향후 연금을 신청할 때 가입 기간을 추가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3. 실업 크레딧(법 제19조의 2)
1. 제도 개요
실업 신용 제도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여 본인부담분의 연금보험료(25%)를 납부하는 경우 국가가 보험료(75%)를 지원하며, 그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합니다.
2. 인정 소득
실업 전 평균 소득의 50%로 하되 상한은 7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해당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인정합니다.
이처럼 군복무, 출산, 실업 등의 상황에서도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 크레딧 제도를 통해 노후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cyber_pr/easy/easy_04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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