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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분할 연금

by chaalmot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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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분할연금의 수급요건, 급여수준, 청구방법, 그리고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연금


제도 목적


분할연금제도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동안 함께한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를 인정하고, 이혼 후에도 해당 기여분을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 요건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혼인기간 :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이혼 : 배우자와 이혼한 것.
3. 노령연금 수급권자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4. 수급개시연령: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할 것.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기간'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5. 급여 수준
분할 연금의 급여 수준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 연금액(부양 가족 연금액 제외) 중에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지급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분할연금 지급 특례(연금분할비율 별도 결정)'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방법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연금지급청구서
             신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정보
             혼인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청구서류와 절차에 관한 좀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지급의 특례(연금분할비율별 결정)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분할연금금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 : 이혼한 당사자 모두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예정자로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분할비율을 결정 :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재판을 통해 연금 분할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협의서 또는 재판서에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 등의 명확한 용어가 포함돼야 합니다.

1. 구비 서류

혼인기간·연금분할비율신고서
협의서 또는 재판서(공증서류 또는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포함)

2. 신고기한 및 횟수

지급청구 전에 분할비율이 결정된 경우 : 청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지급청구 후 분할비율이 결정된 경우 : 별도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분할비율 신고는 1회만 가능합니다.

3. 효력 발생 시기

별도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고된 분할 비율이 적용됩니다.
별도 결정일이 지급사유 발생일 이전인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실질적 혼인관계의 부존재기간 신고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분할연금 지급 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기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2018년 6월 20일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서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할연금의 유연성을 높이고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보다 공정한 분할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 : 이혼한 당사자 모두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예정자로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1. 인정되는 부존재 이유 지급청구 전에 결정된 경우                                                                                                            청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지급청구 후 결정된 경우 : 별도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혼인기간 제외 신고는 1회만 가능합니다.
  2. 구비 서류                                                                                                                                                                        혼인기간·연금분할비율신고서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의 사유로 인한 서류(실종선고심판서, 합의서, 판결문 등)
  3. 신고기한 및 횟수
    민법상 실종선고로 인한 실종기간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법원의 재판에 정해진 기간
  4. 혼인 기간 신고의 효력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을 전체 혼인유지기간에서 제외한 후 최종 혼인기간을 산정하여 연금액을 결정합니다.
  5. 분할연금 청구 및 절차

 

마무리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해당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할연금의 급여수준은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이며, 분할비율은 협의나 재판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제도를 통해 이혼한 배우자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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