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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민연금 외국인 반환일시금 공항지급서비스

by chaalmot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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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퇴직 후 본국으로 귀환할 때 인천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현금(외화)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편리하게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 대상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국귀환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한국에서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인천공항을 통하여 본국으로 귀국예정인 경우
퇴직신고 완료: 퇴직한 회사가 출국일 전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퇴사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출국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2월 마지막 영업일인 경우 공항에서 결제가 불가하므로 국내계좌이체 또는 해외송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비행기 출발시간이 10:30~24:00 사이인 경우에만 공항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터미널 2는 11:00~24:00).

 

신청 방법 



반환일시금 청구 시 공항지급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항 지급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국내 계좌 또는 해외 송금 계좌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령 방법 



반환일시금을 인천공항에서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필요서류 준비 및 접수:

준비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비행기티켓, 계좌증빙사본
제출서류 : 반환일시금청구서 및 공항지급신청서
접수처 :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 및 상담센터(인천공항 상담센터 제외)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국민연금 인천공항 상담센터에 접수증과 여권을 제출합니다.
반납일시금지급지시서(은행제출용)를수령합니다(운영시간:09:00~18:00).
인천공항 상담센터 위치 :

인천공항 제1터미널 1층 입국장 A2번 출구 옆
출국 터미널과는 상관없이 인천공항 상담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수령금액에 따른 환전 절차:

수령액이 1만달러 미만인 경우 :
우리은행 환전소에 반납일시금 지급지시서를 제출하고 환전영수증을 수령합니다(운영시간: 21:00까지).
제1터미널 : 3층 H카운터 앞
제2터미널 : 3층 A카운터 앞


수령액이 1만달러 이상인 경우 :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지정된 우리은행 지점으로 변경 후 반환일시금 지급지시서를 제출합니다(영업시간: 16:00까지 본인이 출국하는 터미널에서만 가능).
제1터미널 : 지하1층
제2터미널 : 지하 1층
출국심사 후 :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우리은행 환전소로 환전영수증과 여권을 제출하고 환전된 금액을 받습니다(운영시간: 21:00까지).
제1터미널 : 11번 BOARDING GATE 앞
제2터미널 : 250번 BOARDING GATE 앞

 

국민연금공단방문하기

 

 

결론 



인천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본국으로 귀환할 때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르면 출국 당일 편리하게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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