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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중인 아파트는 2020년 10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로, 2024년 9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입주 시점에서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상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차주별 DSR 적용 기준 이해하기
차주별 DSR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과 해당 지역의 규제 상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입주 시점에서 차주별 DSR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 시기와 지역 상태
- 입주자 모집 공고 시기: 2020년 10월
- 지역 상태: 비규제 지역
차주별 DSR 도입 및 초기 적용 상황
차주별 DSR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초기 도입 시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만 차주별 DSR 적용 대상
하지만, 이 아파트는 2020년 10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으며, 비규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차주별 DSR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9월 입주 시점의 차주별 DSR 적용 기준
입주 시점인 2024년 9월에 차주별 DSR 40% 기준이 아닌 70%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의 규제 상황이 비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주 시 1금융권에서도 DSR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및 결론
- 입주자 모집 공고 시기: 2020년 10월
- 지역 상태: 비규제 지역
- 입주 시점의 차주별 DSR 기준: 70%
- 1금융권 대출 가능 비율: DSR 70%
결론적으로, 2024년 9월에 입주할 때 차주별 DSR 40%가 아닌 70% 기준이 적용되어, 1금융권에서도 DSR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과 당시의 지역 규제 상태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금융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출 조건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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