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관련

무순위 청약 조건 총정리

by chaalmot 2024. 7. 7.
300x250

무순위 청약은 정식 입주자 모집공고 후 남은 잔여 세대에 대해 다시 청약 접수를 받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 청약에서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주거 기회를 제공하며,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별도의 순위 없이 100%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무순위 청약의 종류

무순위 청약은 잔여 세대가 발생한 이유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분류에 따라 신청 자격도 달라집니다.

  1. 사후접수 무순위
  2.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3. 임의공급

1. 사후접수 무순위

사후접수 무순위는 부적격 당첨이나 당첨자의 계약 포기 및 해제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라고도 합니다. 정식 공고에서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보다 신청자가 많거나 같았을 경우, 계약 이후 잔여 세대에 대해서도 공개 모집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청약홈과 같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공고를 등록해야 합니다.

2.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은 당첨자가 전매제한을 어기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양도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저질러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급 질서 교란자로부터 회수한 주택을 무순위로 재공급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체(시행사)와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임의공급

임의공급은 사후접수 무순위와 잔여 주택이 발생한 이유는 동일하지만, 정식 공고에서 주택형별 공급 세대 수보다 신청자가 적어서 발생한 잔여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작위 추첨이 아닌 사업주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착순 계약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

각 무순위 청약 종류에 따른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후접수 무순위

  1. 국내 거주
  2. 만 19세 이상 성년
  3.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
  4. 동일 주택 기당첨자 청약 불가
  5. 규제지역은 재당첨제한 세대 청약 불가

계약취소 무순위

  1. 해당 지역 거주
  2. 만 19세 이상 성년
  3. 특별공급 - 각 특별공급 대상자, 일반공급 - 무주택 세대주
  4. 무주택 세대
  5. 동일 주택 기당첨자 청약 가능
  6. 규제지역은 재당첨제한 중인 본인과 배우자 청약 불가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인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임의공급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요건을 적용합니다.

무순위 청약 조건 비교

 

지역 국내 거주 해당 지역 거주
나이 만 19세 이상 성년  
유주택자 청약 가능 (공공주택만 무주택 세대) 청약 불가
동일 주택 기당첨자 청약 불가 청약 가능
세대원 청약 가능 일반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함
재당첨 제한 세대 규제지역: 청약 불가 규제지역: 본인 및 배우자가 재당첨 제한 기간 중일 경우 청약 불가
비규제지역 청약 가능 청약 가능
당첨자 선정 방식 모든 지원자 추첨 일반공급 지원자 중 일반공급 세대 추첨, 각 특별공급 지원자 중 특별공급 세대 추첨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에서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하며, 미분양 문제 해결과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합니다.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무순위 청약의 기회를 잘 활용해 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