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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 공사의 비용을 부분적으로 지원합니다. 다음은 이 사업의 상세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민간건축물
공공건축물과 법령위반 건축물(무허가, 불법증·개축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의 20%를 지원합니다.
최우선 보강이 필요한 다중이용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안전한 건축물을 위해 많은 분들이 지원에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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