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분양유형
1. 공공 분양 :
공공분양주택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민간 분양 :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주택으로 일반적인 분양 방식입니다.
입주 자격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증명),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가격 36,830천 원 이하
소득기준 130% 이하(맞벌이시 140% 이하)
예 : 3인 가구 8,462천원, 4인 가구 9,908천 원
맞벌이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1. 우선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가구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에게 공급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우선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동점 시 추첨을 통해 선정
2. 잔여 공급:
잔여물량은 소득 130% 이하(맞벌이 시 14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추첨자를 대상으로 공급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잔여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고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③ 민법 제855조 제2항에 의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①예비신혼부부
②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2018. 12. 18. 까지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가구소득 | 1점 | 월평균소득의80%(맞벌이인 경우 100%)이하 1점, 해당없음 0점 |
자녀의 수 | 3점 | 3명이상:3점,2명,1명:1점,0명0점 |
해당주택건설지역연속거주기간 | 3점 | 3년이상 3점, 1년이상 3년미만:2점, 1년미만 1점, 미거주 ;0점 |
입주자저축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3점, 12회이상 24회 미만 2점, 6회이상 12회 미만 1점 |
신혼부부만(혼인기간) | 3점 | 3년이하 점, 3년초과 5년이하 2점 5년초과 7년이하 1점, 7년 초과 0점 |
한가족부모만(자녀나이) | 3점 | 2세이하 3점 2세초과 4세이하 ;2점 4세초과 6세이하 1점 해당없음 0점 |
신청 방법
온라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홈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절차와 필요서류는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점과 단점
장점
가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주택 구입이 보다 접근 가능합니다.
정책적 지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 금융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분양 전환 : 공공분양주택은 일정기간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해 장기적으로 주택자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점
선정기준 :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일부 가정은 신청자격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선정 과정 : 신청 절차가 복잡할 수 있고 경쟁률이 높아 분양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유 제한 : 일정 기간 주택을 보유할 필요가 있거나 분양 전환 시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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