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특별한 금융상품,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을 소개합니다. 이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해 청년들이 보다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및 조건
- 연령:만19세이상~만34세이하, 병역이행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을 제외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포함
- 소득: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급여명세표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주된 혜택
1. 이자율 최대 **연 4.5%** 이자율 제공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무주택 상태 유지 시 적용
기본 조건 :
납입원금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됩니다.
단, 전환신규(다른 유형의 청약저축에서 전환된 경우)라면 전환된 원금은 제외됩니다.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단,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가입한 지 2년이 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이율 우대 조건: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로 무주택자의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기본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 1.7%p를 더한 이율이 적용됩니다.
예외 사항: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기간 전체를 주택소유기간으로 합니다.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주택 취득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합니다.
예:
A씨가 2020년1월1일에 청약저금에 가입하고,
2021년6월1일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무주택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자에게 우대이율이 적용되며, 이는 청약저축 기본이율에 추가로 1.7%p의 우대이율이 더해져 적용됩니다.
2. 납입한도 및 소득공제
월 납입금 : 최대 100만원
소득공제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
조세특례법 제87조 등에 따르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2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과 원금 연 6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별도의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요건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의 유무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34세, 병역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란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택의 범위는 세법에 따릅니다.
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되며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대출 연계
주택청약 당첨 시 : 청년주택 드림론과 연계 가능1년 이상 가입 및 1천만원 이상 납입 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최저 연 2.2% 금리, 최장 40년까지 고정금리 지원
6억 이하
업무취급은행 : 우리,KB,기업,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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