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유형에는 매입임대 다자녀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임대주택 유형과 입주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도심 내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 다자녀 주택과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완화를 위한 전세임대 다자녀 주택입니다. 각 유형의 목적과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 결론
1.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1. 입주 자격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2. 입주순위 및 소득자산 기준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 가구, 한부모가족 중 최근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2순위: 1순위 외 가구
3순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70% 이하인 가구
3. 임대 조건
임대료:시세의 30~40% 수준
임대 기간: 최대 20 년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포털을 참조하십시오.
2.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24년 다자녀전세임대총2250호를 모집,(서울250, 부산,울산210,인천 100,경기북부 130, 경기남부 180,강원 144,충북 110,대전,충남 210,전북 140, 광주,전남 270,대구,경북 310, 경남 180, 제주 16 총 2250)
1. 입주 자격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 미성년자 한정)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자산기준
1순위 :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 가구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 신생아 가구
2순위 : 1순위 외 가구
3순위 :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3. 임대 조건
보증금: 전세보증금의 2%
임대료 : 연 1-2%의 이자해당액
임대 기간: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조건 충족시 2년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20 년 거주 가능.
4. 신청방법및 기간
4.1. 신청기간 : 2024년4월29일 - 2024년 12월 31일
4.2. 신청방법 : 인터넷(PC, 모바일)을 통해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apply.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전세임대)
신청관련문의 :LH 콜센터 ( 1600-1004)
5. 신청절차
입주신청 > 자격확인 > 대상자선정 > 전세주택물색/권리분석 > 전세및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3. 결론
다자녀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 다자녀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 다자녀 임대주택은 각기 다른 임대조건과 입주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임대주택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므로 해당 조건에 맞는 가구는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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