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에 2024년 1차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 공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이자 최대 6000만 원, 최장 10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000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집을 주는 유형과 집을 살 돈을 주는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기안심주택은 집을 살 돈을 주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월세집을 본인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장기안심주택은 동수가 안 나옵니다.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힘들어 포기하는데 여기저기 부동산에 SH가 가능한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중복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본인부담금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대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니 해당 은행 상담 후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기안심주택
장기안심주택은 보증금의 30%만 해결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70%의 본인부담금은 기금대출을 이용하라고 이를 공고문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SH에서 받고 기금 대출도 다시 받아서 중복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예를들어 중소기업청의 기금 융자와 무이자 장기안심을 중복으로 이용하면 보증금 1억 6000만 원짜리 집을 2400에 10-12만 원으로 이용하는게 중복지원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장기안심은 이렇게 중복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에 따라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기금 대출의 80%를 이용하면 이자는 얼마나 되고 최종적으로 내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과 월 이자는 대략적으로, 1억짜리 집은 1100에 7만원, 2억 3000짜리 집은 3400에 23만 원이라는 수준이 됩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3가지입니다. 일반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통합, 특별공급, 3600명, 200명, 200명 이렇게 모집하는데 먼저 3600명을 모집하는 일반공급부터 보겠습니다. 공고일 현재 서울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의 구성원으로서 소득 100%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인 사람의 소득은 금액으로 보면 1인 가구 417만 원 이하인 사람 가구 595만 원의 3인 가구 719만 원입니다. 서울이라는 지역 제한이 있고 무주텍스트 구성원 등본에 동거하는 가족을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신청 자격일 때는 제가 가족과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분리되어 있으면 본인 만 봅니다. 또한 형제자매는 본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공공 주택에서 형제자매는 타인입니다. 그리고 총 자산이 아니라 부동산이 기준입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총 자산 부동산은 뭐가 다른지 쉽게 총자산은 통장에 있는 돈 주식이 집 보증금 같은 것을 다 보는데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만 봅니다. 따라서 총 자산이 아닌 부동산이 기준인 공고에서는 통장에 100억이 있어도 토지와 건축물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접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음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입니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으로 접수할 수 있는데, 서울 무주택 세대 구성원 부동산 자동차 이런 자격은 일반 공급과 같고 소득만 20% 증가했습니다. 특별공급은 120%도 가능합니다. 금액으로 보면 2인 가구 704만원, 3인 가구 863만 원, 또 신혼부부는 자녀의 의무에 따라서 1순위가 나뉘는데 순위가 크게 의미를 가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세대통합 특별공급
마지막으로 세대통합 특별공급입니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면 접수할 수 있지만 서울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이런 자격과 자녀 유무에 따라 일이 순위가 나뉘는 것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조건이 비슷합니다. 역시 순위가 큰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당첨자 결정 방법은 배점입니다. 배점은 5개 항목 15점 만점입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특별공급 탈락자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보통, 우선 공급은 일반으로 전환시켜 주지만 이것은 안됩니다. 가능한 주택유형은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 다세대 아파트의 오피스텔까지 된다. 다 다만 다중주택 고시원은 어렵습니다. 건물이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어서는 안 된다. 장기안심주택이 돈을 빌려주는 대출 같은 유형이니까 애초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집은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사람 이상은 855제곱미터 이하도 가능하고 전세는 4억 9000만 원 이하 월세는 전환보증금까지 더해 4억 90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지원금액은 30% 한도로 최대 6000만원의 보증금 등이 1억 5000만 원 이하는 50%로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전세전환보증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전세전환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이 됩니다. 기존에 살던 주택도 가능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다시 쓰면 재계약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니 그때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이자입니다. 장기안심주택은 항상 미달이고, 항상 전원 합격이었는데. 작년부터 커트라인이 생겼습니다. 1차 커트라인은 2점, 2차 커트라인은 1점. 3차 커트라인은 4점이었습니다. 15점 만점에 1점, 2점, 4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뽑는 인원도 3차보다 2배 늘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SH가 되는 집을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접수는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인터넷 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류는 4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발표는 7월 12일, 보통 그 사이에 서류 심사 대상자의 발표가 있습니다만, 장기 안심 주택은 다릅니다. 접수와 동시에 서류 제출도 해야 합니다. 둘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면 부적격. 어쨌든 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입주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서류는 잊지 말고 접수와 동시에 내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등기 우편으로 여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서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름, 주민번호,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세부사항은 무조건 제출해야 하며 나머지는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최초 동의를 해주셔야 소득자산 자동차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SH가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동의 없이는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수 서류입니다. 등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기준 공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본으로 파악을 합니다. 초본은 서울 연속 거주기간 배점 때문입니다. 초본에는 과거 주소 변동 내역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상세하게 떼어내야 합니다. 나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세대가 분리됐을 수도 있잖아요. 일차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 외의 서류도 많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접수는 무료로 당첨되면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60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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