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주요 변경 사항
거주 요건의 폐지
이전에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만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변경으로 이 거주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기간의 연장
청년 주거 지원 프로그램 지원 기간이 1인당 최대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
부모와 별거 중인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마이홈 포털
이번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부담이 크게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해당 조건에 맞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세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1년간 총 2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금액
월 20만원씩 1년간 총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신청 당일 기준으로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연령:만19세이상39세이하
1인 가구 : 단독 세대주 또는 청년 형제자매,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
거주 형태
집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도 가능
예;
보증금 5800만원, 월세 70만원
보증금 3700만원, 월세 80만원
보증금 1500만원, 월세 90만원
가능 주택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무보증 월세 및 셰어하우스도 가능
3.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수입 334만3000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포함)
1월부터 3월까지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금액으로 판단
4. 신청 불가 조건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 수령자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수급자
주택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
재산 1억3000만원 이상인 사람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생계 의료 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수령자
은평형 청년 월세 수급자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 전세임대·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민간 청년안심주택은 가능)
집주인이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의 경우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5. 선정 방법
보증금, 월세, 소득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구간별 초과 시 전산 추첨 진행
미달 시 1구간 중 추가 선정
구간별 인원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소득 120% 이하: 1250명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소득 120% 이하: 7500명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 소득 120% 이하: 3750명
보증금 8000만원, 월세 60만원, 소득 150% 이하: 2500명
6.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 지원사업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7. 준비 서류
임대차 계약서
대체 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조건에 맞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세요.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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