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83 생계급여신청 : 정부에서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는 저소득층 가구가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생활비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목차생계급여란지원대상신청절차결론 1.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저소득층 가구가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되는 생활비를 말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결정되며, 이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24. 6. 2. 2024년 전세대출 갈아타기 환승기간 확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기간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후부터 전세임대차 기간의 절반을 넘기 전까지로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3일부터는 이 기간이 대폭 확대돼 예를 들어 전세 계약이 2년인 경우 기존에는 12개월을 넘기기 전까지 갈아탈 수 있었지만 지금은 18개월을 넘기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조건 주택담보대출을 차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기존 대출을 받은 지 최소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대출, 연체상태대출, 법률분쟁, 압류, 거래정지 등의 경우에는 환승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참여금융회사 이번 서비스에는 다양한 은행.. 2024. 6. 1. 구직급여신청 구직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받으려면 몇 가지 필수 절차와 요건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목차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구직급여 신청절차구직급여신청시 주의사항결론 1.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2. 구직급여 신청절차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실업 신고시기 :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 2024. 6. 1. 난임부부 정부 지원 연간 최대 200만원 불임 부부를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난임 부부들이 시술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부지원에 대해 설명합니다.목차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금액지원 횟수신청방법 1. 지원대상난임부부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부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2. 지원내용정부는 난임 부부에게 다음과 같은 시술비를 지원합니다:시험관 시술신선배아 : 최대 9회까지 지원동결배아: 최대 7회까지 지원인공수정시술최대 5회까지 지원비급여항목배아 동결비유산 방지제착상 보조제 3. 지원금액 연령별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만 44세 이하 체외수정시술(신선배아) : 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회당 최.. 2024. 5. 31.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