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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스스로 퇴사한 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by chaalmot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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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실직한 노동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노동자가 실직 상태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경우

목차

 

  1. 실업수당의 자격요건
  2. 스스로 퇴사한 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 실업수당의 신청절차
  4. 실업수당의 지급액
  5. 결론

 

스스로 퇴사한 후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업 수당의 자격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 상태를 보장하고 실업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입니다.

고용보험료 납부 : 퇴사 전 18개월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능력의 유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자진 퇴사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퇴사한 경우 :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요하거나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조건의 차이가 큰 경우: 근로계약에 명시된 조건과 현실적인 근무조건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퇴사한 경우.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가 근로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이 1년간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회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를 요청한 경우.


질병, 부상, 출산, 육아 등으로 근로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질병, 부상,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자기 계발휴직 등으로 근로가 중단된 경우: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거나 자기 계발을 위하여 근무를 중단한 경우.

 

실업 수당의 신청 절차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 재취업 활동 계획서
  • 퇴직 증명서
  •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 근로계약서 등

 

실업 수당의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 퇴직 전 근속연수, 가족 수, 재취업 활동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실직한 노동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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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실업수당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는 생활비를 일시적으로 보장받고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요건을 잘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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