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전세임대사업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선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목차
- 제도내용
- 유의사항
- 신청기간 및 방법
- 입주대상자선정안내
1. 제도 내용
-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마감일 경우 18:00까지) 가능하며, 이후 변경사항은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본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신청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에서만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보증금 최대 1억 3,775만 원까지 지원
- 금리 : 지원된 금액에 따라 연리가 산정됨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전세임대 순서로 진행됩니다.
2. 유의 사항
1.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를 소지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연습'을 통해 사전에 신청절차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일 기준 이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가구 세대 구성원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포함됩니다.
3. 신청기간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4년 4월 29일(월) 10:00 ~ 2024년 12월 31일(화) 18:00
2. 신청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에서 신청 (서류스캔 첨부)
첨부 파일의 용량과 형식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용량 최대 1,000KB 미만 / 파일 형식 :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에 업로드 가능)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500KB 이내의 tiff(tiff) 파일만 가능 (해상도 300 dpi 흑백)
4.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
- (소득 및 자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입주대상자 선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미비 또는 자격 검증 소요 기간에 따라 발표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및 소명 대상 안내 등은 SMS 및 e-mail로 발송될 예정이므로 신청 시 본인의 연락처(휴대전화번호)와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예정이며, 이 결과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신청 기간과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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