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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유족 연금의 차액 보상금

by chaalmot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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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차액보상금 제도는 가족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자녀와 손자녀의 생계를 보호하고 다른 수급권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취지로 2007년 7월 23일 신설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족연금 차액보상금의 제도 취지, 대상 및 지급요건, 그리고 구체적인 지급금액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유족연금의차액보상금

제도 취지 



유족연금 차액보상금 제도는 자녀 또는 손자인 수급권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는 경우, 지금까지 지급된 유족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수급권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다른 수급권자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자녀와 손자녀의 생계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급연령 상한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해 왔습니다:

2012년 4월 1일 : 지급연령 상한을 18세에서 19세로 상향
2016년 11월 30일 : 어린이의 경우 19세에서 25세로 상향 조정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대상 및 지급요건 


유족연금 차액보상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대상입니다:

 

  • 연령 도달에 의한 수급권 소멸 : (  어린이 : 25세 도달 시, 손자 : 19세 도달 시)
  • 특정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수급권 정지 여부 : 입양, 장애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
  • 지급받은 유족연금의 총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 수급권 소멸연령(자녀 25세, 손자녀 19세) 도달 시까지 지급된 유족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망일시금 산정대상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는 유족연금 차액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사망하여 25세 미만의 자녀가 장해연금(미지급급여)과 유족연금을 지급받았으나, 지급받은 장해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가입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유족연금 차액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불액 산정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지급금액 = 사망일시금 - 연령도달(자녀 25세, 손자녀 19세)로 수급권 소멸 시까지 지급된 유족연금 총액

사망 일시금 산정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릅니다: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최종기준소득월액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한도로 함


유족 연금 총액 : 유족연금 총액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포함되며, 입양으로 정지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또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됩니다.

이러한 유족연금 차액보상금 제도를 통해 자녀와 손자녀의 생계를 보호하고 이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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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자녀ㆍ손자녀의 유족연금 지급액과 사망일시금 차액 지급 제도 취지 연령도달*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에 대해 수급권이 소멸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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