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 상품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이 대출 상품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1. 대출기본 정보
대출금리 : 연 1.5%
대출 한도: 최대 1억원 이내
대출기간 : 최소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신청기한:2024년 12월 31일까지
이용횟수 : 평생1회만 이용가능
2. 신청 자격
나이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세대주 : 융자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에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의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 이행시 병역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세대원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음)
예외적으로 세대주로 간주되는 경우: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되어 있는 자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중복대출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가구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최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치 이하(2023년도 기준 3.61억원)
신용도: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대출이 불가능한 정보가 없는 자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아니한 자
중소기업: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청년창업자
중소기업 취업자 조건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대기업, 사행성업종, 공기업, 공무원 제외)
청년 창업자의 조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는 자
3.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대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4. 융자 신청 절차
융자조건의 확인>론의 신청>자산 심사>자산심사결과정보전송>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융자 승인 및 실행
5. 제출 서류
신분 증명서
주민 등록 등본
소득 확인 서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확정일자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소기업 재직확인서
기타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6. 유의 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 상품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차환 불가.
임차 중도금 대출 불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불가(전체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 목적물 변경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 융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불법계약 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사이트
주택도시기금포털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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