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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신생아특례대출

by chaalmot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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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정책입니다. 저금리와 완화된 소득 요건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필요한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목차

  1.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
  2. 신생아특례 구입자금대출
  3. 신생아특례 대출대환

1.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최근 2년 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특별한 전세자금 대출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높은 소득 요건으로 인해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가구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

대상자

  • 신청 기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 소득 2억 원 이하
  • 순자산 요건: 순자산 가액 3.45억 원 이하
  • 추가 소득 요건: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의 경우, 소득 요건이 2.5억 원 이하로 완화

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
  •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이하
    • 수도권 외 지역: 4억 원 이하

지원 내용

대출한도

  • 최대한도: 가구당 3억 원
  • 대출 가능 범위: 전세 금액의 80% 이내
  • 연장 가능 횟수: 최대 5회
  • 최장 이용 기간: 12년

대출 금리

  • 금리 범위: 1.1% ~ 3.0%
  • 적용 조건: 연 소득 및 우대 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다름

부부 합산 연 소득에 따른 금리

 

5천만 원 이하 1.10% 1.20% 1.30% 1.40% 2.35% 2.70%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20% 1.30% 1.40% 1.50% 2.45% 2.80%
1억 원 초과 ~ 1.5억 이하 1.30% 1.40% 1.50% 1.60% 2.55% 2.90%
1.5억 초과 1.40% 1.50% 1.60% 1.70% 2.65% 3.00%

우대 금리

  • 전자 계약 체결: 0.1%
  •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1%
  •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4%
  • 최저금리 하한선: 1.0%

정책 변경으로 인해 신생아특례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한 자녀 한 명당 0.4% p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므로, 최저 금리인 1.0%에 도달하는 것이 한층 쉬워졌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취급 은행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다음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KB국민은행
  • NH농협은행
  • KEB하나은행

마무리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최근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매우 유용한 대출 제도입니다. 다양한 혜택과 우대 조건을 통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신생아 특례구입자금대출

 

신생아특례대출은 2024년 1월 말부터 신청받기 시작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택 금융상품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신생아특례 디딤돌 주택구입대출과 신생아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나뉘어 있으며, 함께 시행되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는 3월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대출 금리 및 조건

지원 자격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 상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조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억 원 이하, 순 자산가액이 4.69억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연 소득 2.5억 원으로 추가 완화되며, 이는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대출 대상 주택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 시세는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주거 전용 면적 100㎡ 이하 주택도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조건이 있습니다. LTV는 기본 70% 이내이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80%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DTI는 일반 및 생애 최초 모두 60% 이내입니다.

대출 금리는 최저 연 1.6%에서 최고 연 3.3%까지 적용되며, 이는 대출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부부 합산 연 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6% 1.70% 1.80% 1.85%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95% 2.05% 2.15% 2.20%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2.20% 2.30% 2.40% 2.45%
6천만원 초과~8.5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0%
8.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2.70% 2.80% 2.90% 3.00%
1억원 초과~1.3억원 이하 3.00% 3.10% 3.20% 3.30%



중요한 점은 위 특례금리가 5년간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부부 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적용됩니다. 연 소득이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금리가 0.55% p 가산되며, 연 소득이 8.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점 시중은행 최저 대출금리 수준으로 변경됩니다.

 

우대 금리

 

우대금리는 총 5가지가 있으며,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저 금리 하한선은 연 1.2%입니다.

  • 청약저축 가입자: 가입 기간 5년 이상 60회차 이상 0.3%, 가입 기간 10년 이상 120회 차 이상 0.4%, 가입 기간 15년 이상 180회 차 이상 0.5%
  • 전자 계약 체결: 0.1%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1%
  •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4%

기존에는 신생아특례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2%p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정책으로 인해 1명당 0.4%의 추가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생아특례대출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공급 규모는 27조 원으로, 공급 규모 40조 원의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작은 편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취급 은행

 

신생아특례대출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에서 취급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많은 가정에게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속하게 신청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3. 신생아 특례대출대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신청 금액의 절반 이상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한 대환대출로 사용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환대출이란?

대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이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담보대출의 남은 금액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시기는 제한이 없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과 조건

대환대출의 대상과 조건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환대출은 1 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규 대출로 간주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는 경우, 대환대출이 아닌 신규 대출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잔액에 상관없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택을 새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는다면 기존 대출 잔액과 무관하게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은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현재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대출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으면 신규 대출로 취급되어 기존 대출 잔액과 상관없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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