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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주택 디딤돌 대출 신청 관련 흔한 질문들

by chaalmot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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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에 대해 흔히 질문하는 내용을 추려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면 평균 최종 심사까지 1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최종 심사 후에는 이직을 하고 퇴사를 해서 소득의 변화가 생기더라도 재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종 심사 전에 변화가 생기면 심사 도중 재심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고 그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줄어들거나 또는 아예 대출이 거절되기도 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변화는 심사가 끝난 후에 일어나도록 하셔야 한다는 것 아시겠죠.

 

 

디딤돌 대출 신청하기 위해서 배우자가 퇴사하면 소득이 어떻게 되나요?

 

디딤돌 대출의 낮은 소득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부부의 경우 두 분 중에 한 분이 퇴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퇴사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회사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 조건을 맞추기 위해 퇴사나 폐업을 하게 되면 대출 신청을 할 때 퇴직 증명서나 폐업 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나요?


디딤돌 대출의 경우 무주택 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상품이라 유주택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진행이 안 됩니다. 고유 주택을 일단 처분해서 무주택자가 된 후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특수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라든가 아니면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데 소득은 어떻게 육아휴직 또는 휴직의 경우 소득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휴직을 한 지 3년이 넘으면 무소득으로 그리고 3년이 안 넘은 분들은 휴직을 들어가기 전년도 소득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예를들어 이어서 24년 1월에 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23년도 소득으로 또 21년 10월에 휴직을 들어갔으면 20년 소득으로 심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직을 했습니다. 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복직을 하셨다면 급여를 몇 번 받으셨는지 가 중요합니다. 당연하지만 복직 이후 받은 월평균 급여를 가지고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3개월 이상 급여를 받으셨다면 전액 복직 이후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3개월이 안 됐다고 하면 휴직자와 같은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청약저축 할인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청약저축은 기간과 납입 횟수가 조건에 맞으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두 분 중 한 분만 해당이 되더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나 납입 횟수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청약저축은 선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24개월까지 미리 금액을 납부해서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약저축 우대금리를 받고 싶은데 조금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선납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 이용 중에 우대 금리 요건을 충족하면 금리가 내려가나요?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 금리 또 적용받지 못하는 우대 금리가 있습니다.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 금리는 자녀 출산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출이용 중에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없으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은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

 

디딤돌 대출은 대출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 승인이 떨어집니다. 승인이 떨어진 날로부터 30일이 이내에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심사가 가장 늦게 떨어지고 또 가장 늦게 대출을 실행시킨다고 할 때 필요한 시기 70일 전부터 서류 접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필요시기인 30 에서 40일 정도 전에 서류 접수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1 주택자인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보금자리로는 기존의 1 주택이 있더라도 처분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신청이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주택 수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분 조건으로는 진행이 안 됩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고 나서 부부합산 소득이 초과했습니다. 대출 환수되나요?

 

디짐돌 대출은 사후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즉 대출을 받은 이후에 별도의 검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초과하거나 한다고 해서 대출이 환수 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주택이 있는데, 자녀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주택소유를 확인하는 세대원의 범위가 최대주 및 최대원 전원입니다.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까지 전부 확인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택이 있는 경우 자녀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면 일단 전세나 월세로 별도 독립을 해서 세대를 분리한 다음 무주택 세대가 되고 난 뒤에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디딤돌 제출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는 궁금증에 대해 답을 헤 보았습니다.  질문이 훨씬 많지만 일반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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